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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보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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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사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쉬운 우리 법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 사정이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기사삭제등][공2013상,728] 【판시사항】 [1]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 사정이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기사삭제등][공2013상,728] 【판시사항】 [1]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 사정이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