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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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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존 1층 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기존 1층 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9 판결 [계약금반환][집26(1)민197,공1978.6.1.(585) 10753] 【판시사항】 기존 1층 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판결요지】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계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 11. 16. 선고 76나4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
***기존 1층 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9 판결 [계약금반환][집26(1)민197,공1978.6.1.(585) 10753] 【판시사항】 기존 1층 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판결요지】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11.16 선고 76나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