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Today
- Total
목록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쉬운 우리 법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 [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 [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