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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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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3)
쉬운 우리 법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증인의 모(母)로부터 법정에 출석케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공2007.2.15.(268),327] 【판시사항】 [1]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판시사항】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0(2)형,749;공1992.10.15.(930),2799] 【판시사항】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이른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대표자협의회 정책위원회 및 ‘△△협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