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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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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타사항란 (2)
쉬운 우리 법
***합명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3)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지점등기기록 등의 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의 ..
***상호 등에 관한 등기 - 상업등기규칙(11)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