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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평등권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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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탁금 (5)
쉬운 우리 법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나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 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
***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의 기탁금 관련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 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
***후보자 - 공직선거법(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
***기탁금 - 정치자금법(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4장 기탁금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 ③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 - 정치자금법(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