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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재산권
- 보칙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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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탁금의 반환 (2)
쉬운 우리 법
***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의 기탁금 관련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 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
***후보자 - 공직선거법(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