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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평등원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Today
- Total
목록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어떤 경우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