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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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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6. 4. 자 2000마755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1.9.15.(138),1909] 【판시사항】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인이 대금..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2001. 6. 4. 자 2000마755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1.9.15.(138),1909] 【판시사항】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입찰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