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벌칙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Today
- Total
목록난민위원회 (2)
쉬운 우리 법
***난민위원회 등 - 난민법(3) 난민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 난민법(2)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