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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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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부분은 후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