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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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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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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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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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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벌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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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2)
쉬운 우리 법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959),80]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959),80]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