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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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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뉴스통신법 (5)
쉬운 우리 법
***벌칙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3.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
***뉴스통신진흥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4)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합니다. 진흥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24조..
*** 연합뉴스사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3)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연합뉴스사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2..
***뉴스통신사업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 등)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합니다.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하고,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