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뉴스통신사업 (2)
쉬운 우리 법
***뉴스통신사업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 등)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합니다.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하고,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