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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벌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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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단독행위 (4)
쉬운 우리 법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집44(1)민,335;공1996.6.1.(11),1491] 【판시사항】 [1]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판시사항】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대여금][공1982.4.1.(677),297]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법 제13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18] 【판시사항】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추인의 방법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30조, 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