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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보칙
- 불법행위
- 벌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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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단체협약 (3)
쉬운 우리 법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공2006.6.1.(251),897]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공2006.6.1.(251),897]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