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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3)
쉬운 우리 법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은 경우,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