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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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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담보권에 관한 등기 (2)
쉬운 우리 법
***담보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5)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 제358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