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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평등권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벌칙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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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대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9조(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
***대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위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대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대부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