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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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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담보취소 사유 (2)
쉬운 우리 법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84. 4. 26.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집32(2)민,122;공1984.7.1.(731),101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510조 【..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공1982.3.1.(675),216]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4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22. 자 4294민재항687 결정 1967.4.19. 자 67마15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