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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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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당비 (3)
쉬운 우리 법
***당비 - 정치자금법(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2장 당비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당비영수증)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 - 정치자금법(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정당의 운영 - 정당법(5)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호,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5장 정당의 운영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