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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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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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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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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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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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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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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2)
쉬운 우리 법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 [가등기말소][공1992.7.1.(923),1833] 【판시사항】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 [가등기말소][공1992.7.1.(923),1833] 【판시사항】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