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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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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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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2)
쉬운 우리 법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1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부동산등기규칙(6)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