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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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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당사자의 일방 (2)
쉬운 우리 법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