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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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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3)
쉬운 우리 법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공2021..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여전히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관리비등][공2009상,6]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용역비][공2001.5.15.(130),986] 【판시사항】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