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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재산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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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부 (6)
쉬운 우리 법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제5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대부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
***대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9조(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
***대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위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대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5)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국유재산법위반][공1993.4.1.(941),1033] 【판시사항】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한 약정의 취지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국유부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하는데 정..
***대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대부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