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양벌규정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Today
- Total
목록대부금의 상환기간 (3)
쉬운 우리 법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제5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대부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
***대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9조(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
***대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위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