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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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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습상속 (5)
쉬운 우리 법
***구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9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2]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9(1)민,203;공2001.5.1.(129),831]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판결요지】 [1] 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9(1)민,203;공2001.5.1.(129),831]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판결요지】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나요?(判例)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공2011상,1135]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