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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보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벌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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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2)
쉬운 우리 법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나요?(判例)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위헌 확인 {2009. 10. 29. 2009헌마350·3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승계 받을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나요?(判例)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위헌 확인 {2009. 10. 29. 2009헌마350·3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승계 받을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