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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과태료
- 제척기간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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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표이사 (3)
쉬운 우리 법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71] 【판시사항】 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다.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법률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인 제3자) 【판결요지】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나요?(判例) 변경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변경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9.1.(233),1415] 【판시사항】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