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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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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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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항 (3)
쉬운 우리 법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4)민,28;공1984.11.15.(740)1718] 【판시사항】 가.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상호구별 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나.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우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건물인도등][공2012하,1820] 【판시사항】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판결요지】 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