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Today
- Total
목록동시이행의 관계 (5)
쉬운 우리 법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매매대금][공2001.1.15.(122),151] 【판시사항】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공1992.2.1.(913),490]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공1992.2.1.(913),490]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가옥명도][집25(3)민,121;공1977.10.15.(570) 10295]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93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전매 목적하에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고 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란 공란의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