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태료
- 평등권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Today
- Total
목록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2)
쉬운 우리 법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判例)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7.15.(804),104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결정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자의 상속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6 자 86라..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7.15.(804),104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결정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자의 상속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