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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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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관 (4)
쉬운 우리 법
등기관 지정요령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4호, 시행 2011. 10. 13.] 가. 목 적 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 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 라. 감독과 책임 ① 등..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규칙(2)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등기소와 등기관 - 상업등기법(2)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