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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재산권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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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 (2)
쉬운 우리 법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 정리해서 올려!!!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77] 【판시사항】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제1항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77] 【판시사항】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