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보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벌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Today
- Total
목록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2)
쉬운 우리 법
***등기부 등 - 부동산등기법(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
***등기부 등 - 상업등기법(3)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