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Today
- Total
목록등기사무의 정지 (2)
쉬운 우리 법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등기소와 등기관 - 상업등기법(2)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