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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불법행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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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목록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2)
쉬운 우리 법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 부동산등기규칙(5)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무인발급..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2. 16. [등기예규 제1573호, 시행 2015. 3. 30.] 1. 적용범위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 · 「상업등기규칙」 · 「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