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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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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3)
쉬운 우리 법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등][공1997.11.1.(45),3253]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
***무효인 등기를 유용키로 합의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2.1.(793),145] 【판시사항】 무효인 등기를 유용키로 합의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가등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 등기에 부합하는 가등기설정계약의 합의가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취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등기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의 담보채무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10 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