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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과태료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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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신청서의 접수 (2)
쉬운 우리 법
***방문신청 - 부동산등기규칙(8)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관 방문신청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
***상업등기의 방문신청 - 상업등기처리규칙(9)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관 방문신청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