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Today
- Total
목록등기신청인 (4)
쉬운 우리 법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57,공1978.6.1.(585) 10759] 【판시사항】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3.3. 선고 4288 민상396,387 판결 1969.7.22. 선고 69다5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시행 2018. 3. 13.]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절차 총칙 - 부동산등기법(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
***등기절차 총칙 - 상업등기법(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