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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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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필정보 (2)
쉬운 우리 법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 부동산등기법(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1관 통칙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부동산등기법(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