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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벌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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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 (2)
쉬운 우리 법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공2010상,1143] 【판시사항】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공2010상,1143] 【판시사항】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