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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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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말소촉탁의 대상 (2)
쉬운 우리 법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11. 6. 자 89마778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0.3.1(867),446]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에 있어서의 경락대금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위 가등기는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강제경매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996 판결 [건물명도][공1992.6.1.(921),1579]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이 확정된 경우 위 가등기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어도 같은 법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