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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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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쉬운 우리 법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6.5.1.(249),710]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6.5.1.(249),710]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