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Today
- Total
목록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2)
쉬운 우리 법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매매대금][공1996.6.1.(11),1521]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매매대금][공1996.6.1.(11),1521]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