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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보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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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41027 판결 [분양계약무효·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분양회사가 을 은행과 중도금 대출예정세대를 포괄적인 주채무자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분양자들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을 은행의 요구로 갑 분양회사가 소유권 미이전세대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수분양자들이 분양잔금을..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41027 판결 [분양계약무효·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분양회사가 을 은행과 중도금 대출예정세대를 포괄적인 주채무자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분양자들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을 은행의 요구로 갑 분양회사가 소유권 미이전세대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수분양자들이 분양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