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불법행위
- 평등권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목록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2)
쉬운 우리 법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8상,376]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8상,376]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