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평등권
- 평등원칙
- Today
- Total
목록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2)
쉬운 우리 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28]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28]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