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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나요?(判例)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 1258 판결 [전부금][공1980.10.15.(642),13114]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채권액을 위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상계하였으나 그 후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인수대금채권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492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나요?(判例)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 1258 판결 [전부금][공1980.10.15.(642),13114]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채권액을 위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상계하였으나 그후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인수대금채권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49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